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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피고인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3-01-16 17:30수정 2023-01-16 17:41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53)씨가 지난해 8월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53)씨가 지난해 8월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전지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이아무개(53)씨와 공범 이아무개(5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에서 돈을 내리던 김아무개(당시 45살·국민은행 용전동지점 현금출납과장)씨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두 달 전인 2001년 10월15일 자정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당시 송촌동) 골목길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권총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공범 이씨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오로지 돈을 노리고 무고한 45살 가장인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철저하게 계획 범행이고,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며 “이씨는 아직도 권총을 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공범 이씨는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마지막까지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공범 이씨라고 주장했다. 공범 이씨 역시 자신은 수동적 역할을 했을 뿐 권총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7일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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