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대전시장이 19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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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1-19 14:45수정 2023-01-1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