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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등록 2023-01-19 14:45수정 2023-01-19 14:59

이장우 대전시장이 19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이장우 대전시장이 19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공식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도 이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

이 시장은 지난해 5월7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9조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대전 동구청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잘못을 저지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확성장치가 출범식 때문에 미리 설치돼 있던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뒤 법정 앞에서 이 시장은 “선거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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