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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 살해’ 무기수 2심서 사형 선고…“스트레스 해소” 범행

등록 2023-01-26 17:03수정 2023-01-26 17:13

대전고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고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교도소에서 같은 방의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같은 방 동료 ㄴ(29)씨와 ㄷ(21)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1일 저녁 9시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동료인 ㄹ(당시 42살)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사형을,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한 명은 목을 조르고 한 명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확실히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발 방지와 교정 질서 회복을 위해 ㄱ씨에게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3명 모두 살인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했다고 봤다”며 “ㄱ씨의 경우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화시설인 교도소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용 중 다른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보면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들며 이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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