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층간소음 예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 등 층간소음을 줄이는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자치단체가 층간소음 예방 지원에 나서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진천군은 ‘층간소음 없는 더불어 사는 주거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 문콕 방지 패드, 소음방지 패드 등 층간소음 저감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군은 사업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신덕인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팀장은 “대상 자격 등을 심사해 10가구 정도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까지 마련했다. 중학생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0~40점을 받고, 이웃과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전력이 있으면 20점, 주택 건축 연도에 따라 5~20점,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면 10점을 받는다.
시범 사업 대상이 10가구 정도여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진천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96단지 2만3873가구 등 공동주택 404단지에 2만8701가구에 이른다. 이에 신 팀장은 “시범 사업 진행 뒤 신청이 많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마련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군의 층간소음 예방 지원은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새로 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주간 43데시벨(db)을 39데시벨로, 야간 38데시벨을 34데시벨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전용면적 85㎡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300만원까지 1.8% 이율로 융자(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무이자)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12~2021년 층간소음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층간소음 접수·처리는 1829건이었지만 지난 2021년엔 9211건으로 403.6% 늘었다. 층간소음 유형은 ‘발 망치’로 불리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4만6897건으로 전체(6만9272건)의 67.7%였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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