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남·인천·경남·전남 등 4개 지방정부 실·국장들이 천안·아산역에서 간담회를 열어 석탄화력발전 축소에 따른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지역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4곳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와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실·국장들은 31일 오전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재룡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남의 향후 피해는 생산유발 금액이 19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이 7조8천억원이고 취업 인원도 7만6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다른 광역단체 실·국장들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지원 등은 지자체가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석탄발전소 폐쇄 예정지역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의 본보기로 독일의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이 검토됐다. 이 법들은 독일이 탈석탄을 위해 2018년 연방정부 산하에 석탄위원회를 설치한 뒤 제정·시행한 것들로, 석탄지역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재정지원이 뼈대다. 독일 정부는 이 법을 통해 2038년까지 4개 석탄지역에 400억유로(약 53조6천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 등 모두 58기이며, 문재인 정부는 2036년까지 28기를 폐지하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2019년 충남 보령화력 1·2호기, 2021년 경남 삼천포화력 1·2호기, 전남 호남화력 1·2호기를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도 최근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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