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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반려동물 키운다면…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받으세요

등록 2023-02-06 13:24수정 2023-02-06 13:31

올해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올해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어 간다.

대전시는 오는 13일부터 3월3일까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다.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1명당 연간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액이 25만원 미만이면 의료비의 80%를, 25만원 이상이면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동물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진료한 뒤 영수증과 함께 비용을 자치구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치구에서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한 뒤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이다. 사업량(500명)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 우선순위(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이 500명보다 적으면 오는 5월 1∼12일 2차 접수를 한다.

대전시의 이 사업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시행됐다. 다른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2021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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