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해 온 40대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언스플래시
“내 아이가 아니다.”
배우자가 낳은 갓난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아버지가 처벌을 면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는 아동 보호시설로 갔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해 온 40대 ㄱ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6일 밝혔다.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친모 ㄴ씨는 출산 20여일 만에 숨졌다.
ㄴ씨의 배우자인 아버지 ㄱ씨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데려가지도 돌보지 않았다. 산부인과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과정이다.
경찰은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를 두고 수사했다. ㄱ씨는 경찰에 ㄴ씨의 부정 의혹과 함께 가출 이력,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을 제시했다. 경찰은 ㄴ씨의 가출·임신·진료 시기, 아이와 ㄱ씨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아이가 ㄱ씨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정지수 충북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장은 “ㄱ씨가 법적 아버지가 맞지만, ‘내 아이가 아니어서 양육하지 않는다’는 ㄱ씨에게 아동학대 고의를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사건 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는 청주시 아동학대 쉼터로 옮겨져 보호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3일 ‘내 아이가 아니다’는 뜻을 담은 ‘친생부인의 소’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아이는 출생신고·가족관계 증명 등에 ‘혼외자’로 친모만 기록된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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