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등이 꾸린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13일 충북경찰청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충북교육청 교육·연수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단재연수원)의 ‘블랙리스트’ 논란을 수사해온 경찰이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교육청 봐주기·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한다.
충북경찰청은 13일 낸 보도자료에서 “충북교육청이 단재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했는데 △목록 작성 경위 △작성 과정 △작성 후 전달과정 △목록 내용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광희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교육청, 단재연수원 등 여러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교육청이 특정인을 배제하려고 강사·강좌 목록을 작성하고,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상열 전 단재연수원장(지금 평교사)은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원장은 “충북교육청에서 연수 강사 의견을 담은 유에스비(USB·이동식 기억장치) 문서를 받았는데 연수원 강사 8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을 변경하고, 특정 강좌 100여개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색 음영 처리된 강사 200여명은 변경하고, 빨간색으로 표기된 ‘행복’·‘혁신’·‘평화통일’ 등의 주제 강의는 폐지하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단재연수원과 업무 협의 과정이었는데 블랙리스트 주장은 매우 유감이다. (색 표시는)검토 의견으로, 주요 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부분에 대한 표시였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의혹 제기 뒤 교육청은 외부 감사반 등을 동원해 관련 감사를 진행했고, 보수·진보 쪽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경찰에 고발장을 내는 등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김 전 원장의 페이스북 글 게재·업무 방해 혐의 등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원장은 경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전 원장은 “애초 교육청에서 문건을 받은 단재연수원 부장을 통해 특정 강사·강좌 변경·폐지 뜻을 보고받았고, 문건을 직접 보면서 특정 강사·강좌 배제 뜻으로 이해했다. 틀림없는 특정 ‘강사·강좌 배제 명단’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특정 강사·강좌 배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가 ‘블랙리스트’인가. 경찰의 교육청 봐주기·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짙다”며 “‘교육청은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하고, 문건 작성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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