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급을 거절당한 민원인이 읍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12일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ㄱ(4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2명은 손가락을, 사회복무요원은 눈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ㄱ씨가 읍사무소에 전화해 생계의료비와 주거급여비를 신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은 뒤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읍사무소로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