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5월부터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다. 올해 들어 대구에 이어 두 번째 평일 의무휴업 전환이다.
청주시는 21일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 평일 첫 의무휴업일은 5월10일이다”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법과 청주시 조례 등을 근거로 대형 유통매장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운영했지만, 11년 만에 평일 의무 휴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대형마트 9곳, 준 대규모 점포 34곳은 다음 달부터 일요일에도 영업한다.
청주시의 대형마트·준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주도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평일 의무휴업 전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3월8일 청주시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협약 때 △대형마트의 중소 유통업체 지원 △공동 마케팅 △지역 농산물 직판장 운영 등을 담았다.
청주시는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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