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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구속 6개월 연장…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영장

등록 2023-04-25 14:32수정 2023-04-25 16:19

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오는 27일까지였던 정씨의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새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였으나, 새로운 공소사실로 영장이 다시 발부돼 정씨는 1심 선고 전까지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ㄱ(28)씨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8년 7월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외국인 신도 ㄴ(30)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성 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충남경찰청은 한국인 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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