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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후손’으로 꾸며 재외동포 비자 받게 한 우즈벡 일당 검거

등록 2023-05-09 18:03수정 2023-05-09 19:10

충북경찰청이 9일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꾸며 불법 입국한 일당 검거 관련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이 9일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꾸며 불법 입국한 일당 검거 관련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꾸며 불법 입국시키고, 국내 취업·생활 등을 할 수 있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려인 후손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얻으면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국내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했다.

충북경찰청은 출생 증명 등을 위조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시켜 국내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 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우즈베키스탄인 ㄱ(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통해 불법 입국한 뒤 비자를 바꾼 혐의 등으로 ㄴ(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더불어 이들의 불법 입국·비자 변경 등을 주도한 총책 ㄷ(33)씨를 국제사법형사기구(인터폴)를 통해 국제 수배(적색수배)했다.

ㄱ씨는 지난 2017년 1월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발급받은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해 생활하면서 ㄴ씨 등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체류 비자를 바꿔 준 뒤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ㄱ씨 등은 국내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알선책 등을 통해 2017~2021년 ㄴ씨 등의 불법 입국과 비자 변경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했다가 재외동포 비자(F-4)로 변경했다. 재외동포 비자(F-4)는 고려인 등 직계존속이 재외동포 지위를 획득한 후손 등에게 발급하는데, 체류 제한이 있는 방문 취업 비자와 달리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에서 무기한 취업·생활할 수 있다. 김명기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법무부 등 기관에 통보해 비자 발급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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