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9일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꾸며 불법 입국한 일당 검거 관련 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꾸며 불법 입국시키고, 국내 취업·생활 등을 할 수 있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려인 후손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얻으면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국내에서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했다.
충북경찰청은 출생 증명 등을 위조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을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시켜 국내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 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우즈베키스탄인 ㄱ(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통해 불법 입국한 뒤 비자를 바꾼 혐의 등으로 ㄴ(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더불어 이들의 불법 입국·비자 변경 등을 주도한 총책 ㄷ(33)씨를 국제사법형사기구(인터폴)를 통해 국제 수배(적색수배)했다.
ㄱ씨는 지난 2017년 1월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발급받은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해 생활하면서 ㄴ씨 등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체류 비자를 바꿔 준 뒤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ㄱ씨 등은 국내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알선책 등을 통해 2017~2021년 ㄴ씨 등의 불법 입국과 비자 변경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했다가 재외동포 비자(F-4)로 변경했다. 재외동포 비자(F-4)는 고려인 등 직계존속이 재외동포 지위를 획득한 후손 등에게 발급하는데, 체류 제한이 있는 방문 취업 비자와 달리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에서 무기한 취업·생활할 수 있다. 김명기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법무부 등 기관에 통보해 비자 발급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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