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와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관련 업무 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살 농업인이 은퇴할 경우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이양하면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을 85살까지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협약을 보면, 도와 농어촌공사는 은퇴한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공사가 매입 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한 뒤 해당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매도·임대한다. 이 연금제를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도는 이 날 협약에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냈다.
지난해 말 현재 충남의 70~84살 농업인은 9만5989명이다. 도가 지난해 10월 이들 가운데 1760명에게 설문했더니 62%가 ‘은퇴 의향이 있다’, 은퇴 시점은 52%가 80~89살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연금제는 고령의 농업인의 경우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 농업인은 창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 농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모할 수 있다. 올 10월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