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15년 4월 화물차 전복사고가 난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앞 산성도로 진입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2009년 개통 이후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산성도로에 내년부터 구간단속이 도입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실상 ‘최후 조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내년 1월부터 산성도로 핵심 구간에 구간단속을 도입한다. 청주시가 최근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9~10월께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성도로는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산성마을 입구에서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명암타워 앞 삼거리까지 4㎞ 남짓 구간으로 2009년 11월 개통했다. 우암산 산성마을 입구에서 산성 1, 2터널을 지나 곡선 급경사를 내려와 명암타워 앞에서 1순환로를 만난다. 일반 도로인 평지부 도로와 달리 산악지형에 건설된 산지부 도로로 평균 경사도가 9.8%이며, 일부 구간은 경사도가 10% 이상인 데다 구불구불 곡선을 이뤄 사고가 잦았다.
지난 3월에는 외국인 4명이 탄 승용차가 곡선 구간을 내려오다 오른쪽 벽면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개통 초기 2015년 4월까지 교통사고 20여건이 발생하고 70여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8건이 화물차 전복 사고여서 화물차 운전사 사이에선 ‘공포의 도로’로 불렸다.
이에 경찰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해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했다. 또 2010년 과속방지턱(5곳),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2013년엔 급경사 구간인 명암타워 앞 우회도로 합류 삼거리 선형 개선 공사를 하기도 했다. 2016년엔 과속(규정 속도 시속 40㎞) 단속 카메라도 설치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교통사고 64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내년부터 산성도로 핵심 구간인 산성 1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까지 2.8㎞ 구간에 구간단속을 도입할 참이다. 이재오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구간단속 시행 예정 구간을 시속 40㎞ 속도로 주행했더니 4분50초 정도가 나왔는데 운전자들이 이 구간을 달릴 때는 1분 정도 더 여유 있게 달린다는 생각을 하고 주행했으면 한다. 구간단속 도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