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내부 모습. 로하스 캠핑장 누리집 갈무리
연간 4만여명의 야영객이 찾는 대전의 명소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이 캠핑장에선 야영·취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폐쇄’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금강청은 지난 4월14일 대전 대덕구청에 ‘로하스 캠핑장에서 야영·취사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영·취사를 금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행정조치였다. 대덕구가 운영 주체인 로하스 캠핑장은 야영·취사를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40면과 글램핑 시설 10동, 바비큐장·풋살장·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어떻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캠핑장은 2006년부터 추진된 국토교통부의 ‘대청댐 비상 여수로(저수지·댐 등에서 여분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수로) 건설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엔 수로 근처에 물 체험·학습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환경부의 타당성 검토까지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던 2012년 10월 사업 대행자인 수자원공사와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가 협의해 ‘오토캠핑장’ 성격의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수자원공사가 변경된 계획안으로 국토부 승인을 얻은 뒤 2015년 4월 캠핑장을 준공해 대덕구에 인계했다. 대덕구는 곧바로 캠핑장 관리·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했고, 한 차례 위탁 업체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캠핑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전경. 로하스 캠핑장 누리집 갈무리
정부와 지자체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캠핑장은 운영 8년 만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어느 곳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조성한 건 맞지만, 대덕구 요구 사항을 반영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다. 대덕구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것을 이관받아 운영한 것뿐”이라며 수자원공사를 탓한다. 캠핑장으로 계획 변경을 승인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물관리 일원화로 지난해 1월 하천 관련 업무와 자료 모두 환경부와 금강청으로 이관됐다”고 나 몰라라 한다.
결국 모든 피해는 캠핑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떠안게 됐다. 대덕구는 최근 업체에 ‘시설의 적법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다. 이 업체의 캠핑장 위탁계약 기간은 2025년 7월까지다. 위탁업체인 ‘여행문화학교 산책’의 김성선 대표는 “잘못은 행정기관들이 저질렀는데, 그 책임은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난감해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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