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발전3사, 발전소가 소재한 기초단체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법의 제정 취지인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보상 차원’과 달리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국중부·서부·동부발전 등 발전3사 사장,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등 기초단체 4곳이 참석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도와 발전3사는 이 법의 시행령 가운데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원 미만, 물품 1억원 미만, 용역 2억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기초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은 ‘금액 제한 없이 우대’ △우대지역을 ‘발전소가 있는 관할 기초단체’라고 밝힌 부분은 ‘관할 시·도’로 각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기업에 주는 가산점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현재의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서 도는 “충남이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고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로 주민 갈등이 잇따르는 등 환경·사회적으로 피해가 작지 않다. 그러나 발전소의 각종 공사·용역에 지역기업의 참여가 미미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왕창성 도 건설정책과 주무관은 “지역기업이 발전3사의 도내 건설공사 수주율을 따졌더니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며 “지역 수주율을 높이려면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발전소가 위치한 다른 지역 시·도와 공조해 법 개정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 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10조원 기금조성,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협약이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을 확립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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