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투자하면 원금의 두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금을 모은 뒤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ㄱ(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를 보면, ㄱ씨 등은 지난해 2월 세종시에 해외옵션투자를 하는 ㄴ투자전문회사를 차린 뒤 투자설명회를 열어 ‘해외와 시차를 극복하고 세력 형성을 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는 해외옵션투자 인공지능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루 평균 20%의 수익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3%를 배당하겠다’고 속여 올 2월까지 310명에게 모두 1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서울·청주·대전 등 15개 지사를 개설하면서 몇몇 투자자를 지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인공지능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확정적 수익을 낼 수 없는 모의투자 프로그램이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범채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은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 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