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밤 천안시 불당동에서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119구급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충남 천안 서북구의 도심 교차로에서 119구급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 21일 밤10시5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ㅁ아울렛 앞 교차로에서 아산소방서 소속 119구급차량(운전자 ㄱ씨·30대)과 비엠더블유 승용차(운전자 ㄷ씨·30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 ㄴ(73)씨가 숨지고 구급차 운전자 ㄱ씨와 구급대원, 응급환자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승용차 운전자 ㄷ씨와 탑승자 등 2명도 다쳤다. 숨진 ㄴ씨는 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이자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후송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것을 직진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 진술과 사고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 교통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급차 사고는 가해 차량이라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특례 조항에 따라 신호위반은 감면되고 일반과실만 적용하며, 상대 차량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과속 등 사고 책임이 있으면 가해자로 조사한다. 사고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50㎞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가 과속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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