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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에 불법 푸드트럭 깐 충북 “관광객들 식사 못해 저혈당 쓰러져”

등록 2023-10-30 16:28수정 2023-10-30 16:42

지난 24일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 현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4일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 현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다가 개방된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음식 판매 트럭) 영업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취사 등이 금지된 공간이지만, 청남대를 관리하는 충청북도는 불법을 눈감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남대가 최근 개막한 가을 축제 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매점 안 어묵·커피 조리 판매도 이뤄졌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행위를 허용한 충청북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청북도는 이날 오전 낸 보도자료에서 “청남대 관광객은 허기진 상태로 관람하는 경우가 많고. 식사를 못 해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 등 참담한 수준”이라며 “축제 기간 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푸드트럭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지적에 따라 포기한 상태”라고 발뺌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 등 불법 행위를 허용한 충북도를 규탄했다. 오윤주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 등 불법 행위를 허용한 충북도를 규탄했다. 오윤주 기자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차례 푸드트럭 영업이 이뤄졌다. 푸드트럭 영업은 청남대 가을축제를 개막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이어졌다. 수도법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보면,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가 포함돼 있다. 김충환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팀장은 “청남대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포함돼 있고, 환경부 물 이용관리계획 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등 야외 취사를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을 청주시를 통해 충청북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김찬중 청남대 운영팀장은 “푸드트럭 업체가 사전에 청주시 환경위생과의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관행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이뤄졌다. 최근 위법 제기가 있어 중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청남대가 위법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먹게 해주십시오’란 글에서, “수도법시행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에 야외 취사가 포함됐다. 푸드트럭이라도 둘까 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불발했다”고 썼다. 하지만 지난 4월22~5월7일 열린 봄축제 영춘제, 5월26~28일 재즈토닉 행사, 최근 가을 축제 때까지 청남대 안 푸드트럭 영업이 이뤄졌다. 김 지사의 글, 충청북도, 청남대의 답이 모두 다르다.

지난 24일 청남대 안 잔디광장에 들어선 차량.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4일 청남대 안 잔디광장에 들어선 차량.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청남대 잔디광장 주차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남대는 지난 3월 청주시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기존 육묘장 터에 잔디광장(4879㎡)을 조성했다. 바닥에 구멍 블록을 깔고, 구멍에 잔디 씨를 뿌렸으며 축제·주말 등 관광객이 몰리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한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주차장 설치 허가가 어려울 듯하니 잔디광장 조성이라 속이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라며 “시 외곽 대형 카페 등이 논밭 등에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환경부에 청남대와 충청북도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잔디광장을 아예 주차장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3월25일 충청북도의 청남대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육묘장 이전 등으로 600대 추가 주차공간 확보’라고 나온다.

충북도가 지난 3월25일 낸 청남대 관련 보도자료. ‘육묘장’을 주차공간으로 명시했다. 충북도 보도자료
충북도가 지난 3월25일 낸 청남대 관련 보도자료. ‘육묘장’을 주차공간으로 명시했다. 충북도 보도자료

김지영 청남대 조경관리팀장은 “청남대에 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 주차장 활용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며 “블록을 활용해 조성한 잔디광장으로, 날마다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축제 등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충북도 등이 지난 27~29일 청주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연 막걸리 축제. 오윤주 기자
충북도 등이 지난 27~29일 청주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연 막걸리 축제. 오윤주 기자

충청북도 등이 지난 27~29일 청주 문화제조창 앞 잔디광장에서 연 막걸리 축제도 구설에 올랐다. 축제 기간 잔디광장에 파라솔·탁자 등을 설치하고, 밤 10시까지 막걸리·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잔디훼손·고성방가·쓰레기배출 등의 문제 행동이 잇따랐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막걸리 축제는 많은 시민 등이 찾아 즐겼지만, 시민 공유 공간인 잔디광장에서 야외 음주·취식·취사 등을 허용하면서 쓰레기 다량 배출 등 문제도 노출했다”며 “막걸리 축제 등 시군의 축제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림 청주시 재생성장과 주무관은 “문화제조창 앞 잔디광장은 행사·휴게 등 열린 공간인 데다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에 제한도 없다”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께 서울시청 앞 광장 사례 등을 참고해 이용 대상 등을 담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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