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특별법 추진위원회 등이 지난 10일 충북도청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를 열었다. 중부내륙 특별법 추진위원회 제공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 특별 지원 등을 담은 ‘중부내륙 특별법’이 1차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 제정 가시권에 들었다. 하지만 중부내륙 지역 개발·발전을 위한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충북도는 23일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중부내륙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등 최종 관문을 남기게 됐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9일 정우택(국민의힘) 의원,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중부내륙 지역은 수도권 확장·해안권 개발 전략의 특혜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 접근성 부재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댐 건설·국립공원 지정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당한 보상·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특별법으로 중부내륙 지역 자립 발전, 연계 발전 지구 지정·운영, 교통망 개선 등을 지원해 국가 균형발전의 새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주민 등 107만5599명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 국회, 대통령실, 여야 정당 등에 건네기도 했다.
중부내륙 특별법은 충북을 중심으로 주변 내륙 자치단체 28곳을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으로 규정했다. 법안엔 국가·정부 부처·자치단체 등이 중부내륙 지역 발전·개발 등을 위해 지구 지정·운영, 사업 자금 보조·융자·알선,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적용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앞서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규제 특례, 예비 타당성 면제, 부담금 감면 등 주요 내용이 빠졌고, 전체회의에선 이 내용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두영 중부내륙 특별법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중부내륙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중부내륙 발전을 위한 기초를 세우는 게 목표”라며 “핵심 내용 등은 시행 과정에서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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