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세종시 농지와 임야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10일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통지되면 중구는 행정 절차를 거쳐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