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새해 1월18일까지 관내 369만여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사진은 서해선 내포역사 부지 일대.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새해 1월18일까지 관내 15개 시·군 369만여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공부사항과 현지 출장을 해 토지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등 각 필지의 토지 특성을 확인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관련 토지와 분할·합병·지목 변경 사항이 있는 토지, 급격한 지가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은 현장에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도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자료를 활용해 산정할 방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새해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21일 동안 산정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해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에 대한 의견과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누리집인 부동산일사편리(kras.seoul.go.kr), 시·군청, 주민센터로 할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정확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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