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7월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시신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25명의 사상자가 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 곳의 압수수색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 균형건설국, 청주시 안전정책과·하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수사관 등 40여명은 이날 충북도와 청주시 등 사무실에서 컴퓨터·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난 7월15일 앞뒤로 사고 상황 전파, 안전 조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제방 시공사인 ㄱ건설 책임자, ㄴ감리단 책임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공사 관리관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 ㄴ감리단 단장과 현장 소장 등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감리단장의 구속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