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청주시민 행동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청주시청에서 청주시가 여성 공무원 등을 동원해 시민단체 등의 출입을 막은 것 등을 항의하고 있다. 청주시민 행동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여성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민단체 등의 회의장 출입을 막아 ‘인간 방패’ 논란을 샀던 충북 청주시가 결국 사과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6일 오후 청주시청 모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일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책임 부서장을 엄중 경고 조처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는 이날 오전 김항섭 청주부시장과 한 면담에서 여직원 강제 동원 등을 항의했다.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는 “김 부시장에게 공무원 강제 동원 금지, 강제 동원 관련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김 부시장이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여성 공무원 10여명을 동원해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에 반대하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 등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20~30분 동안 심한 몸싸움도 있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16일 오후 청주시청 모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청주시 제공
현장에 있던 신경아 도시공원지키기 집행위원은 “날치기 회의를 막으려고 출입을 시도했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띠를 만들어 시민을 막았다. 우는 여직원도 있었고, 청원 경찰들은 뒷선에 있었다. 성을 도구화한 청주시의 비열한 행태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충북인권연대는 지난 15일 낸 성명에서 “여성 공무원을 ‘인간 방패’로 내몬 것은 반인권적 행동이자, 직권남용이다. 시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남자 직원들이 여성 시위대와 충돌하다 성추행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서 여성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청주시는 2014~2016년 이어진 옛 청주노인요양병원 사태 때도 직원 강제 동원 논란을 샀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관계자는 “일부 여직원은 강제 동원된 것이 확인됐다. 여직원들을 업무와 상관없는 청사 방어에 앞세운 것은 인권 침해다. 시는 인권 보호, 성 평등 교육 등을 강화하고, 청사 방호 여성 인력 확충도 검토하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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