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투서 때문에 감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의 순직이 인정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혁신처에서 ㄱ전 경사의 순직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충주경찰서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지난 18일 순직을 인정했고, 유족에게도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ㄱ 전 경사가 투서에 따른 강압적 절차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 부상, 질병 등으로 숨진 경우 심의를 거쳐 순직을 인정한다. 자해행위도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앞서 충주경찰서 소속 ㄱ 전 경사(여)는 동료 ㄴ씨(여·구속 수감)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지난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ㄱ 전 경사의 유족은 음해성 투서를 한 경찰과 강압 감찰 경찰 등을 고소했으며, 전국 경찰 1200여명과 시민 등 1577명도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ㄱ 전 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한 혐의를 받는 동료 ㄴ씨는 지난 1월 파면됐으며,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주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