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미혼인 ㄱ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교육지원청은 ㄱ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ㄱ교사는 현재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에 대한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쪽도 ㄱ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살 미만이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ㄴ씨를 파면했다. ㄴ교사는 지난 6월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