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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송인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 징역 3~5년 구형

등록 2019-09-11 14:17수정 2019-09-11 14:21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인 신아무개씨 부부가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인 신아무개씨 부부가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웃과 지인 등한테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방송인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일명 마닷)의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아무개(61·구속기소)씨와 어머니 김아무개(60·불구속기소)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에 대한 공판은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들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면서 이웃 등 14명한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가 3억5천만원, 김씨가 5천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피해액에 근거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신씨 부부 관련 진정·고소가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인터폴에 이들의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4월8일 저녁 입국한 뒤 밤 11시께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신씨는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께부터 언론 등을 통해 ‘마닷 부모 사기 사건’으로 이들 부부 관련 사기 혐의가 알려졌으며, 연예계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마닷’은 모든 방송 출연을 중단하고 외부 노출을 삼가고 있는 상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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