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아무개(36)씨에게 충북 청주에서 다섯살 짜리 의붓아들도 살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씨를 상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청주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ㄱ군의 살해 용의자로 고씨를 지목한데 이어 과실치사 혐의로 ㄱ군의 친아버지(37)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두 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과 정밀 감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법률 자문단, 법의학자 자문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고씨는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휴대전화 분석 등 8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피의 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고씨의 구체적 혐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국과수 부검 결과, ㄱ군의 몸에 나타난 사후 흔적 등으로 볼 때 사고 당일 새벽 5시 전후에 숨졌고,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가슴 등이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고씨와 ㄱ군 아버지 등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ㄱ군과 함께 잠을 잔 아버지는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했으며, 고씨는 “다른 방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씨가 ㄱ군 사망 시간대에 휴대전화로 제주행 비행기를 예매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고씨가 지난해 11월 수면 유도 성분이 든 약을 구매했고, 이 성분이 아버지 ㄱ씨한테서 검출된 것을 지난 7월 확인해 고씨를 ㄱ군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청주 사건은 고씨의 제주 전 남편 사건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연장선이다. 제주에 있던 ㄱ군이 청주로 오고, 이틀 뒤 숨지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의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의 남편이자 ㄱ군의 아버지한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복용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수사 기록에 그대로 담았다. 대부분 정황 증거다”라고 말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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