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아무개(61)씨가 8일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이웃과 지인한테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방송인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일명 마닷)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아무개(6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아무개(60·불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들 부부는 많은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숨지는 등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이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빚 갚을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던 이들 부부는 1990~1998년 사이 이웃 등 14명한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지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신씨 부부 관련 진정·고소가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인터폴에 이들의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4월8일 저녁 자진 입국한 뒤 밤 11시께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신씨는 입국 당시 “죄송하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말께부터 ‘마닷 부모 사기 사건’으로 언론 등에 알려졌으며, 연예계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마닷’은 모든 방송 출연을 중단하고 외부 노출을 삼가고 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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