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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어머니 1년

등록 2019-10-08 15:40수정 2019-10-08 17:23

재판부 “갚을 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아무개(61)씨가 8일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아무개(61)씨가 8일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이웃과 지인한테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방송인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일명 마닷)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아무개(61·구속기소)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아무개(60·불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들 부부는 많은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숨지는 등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이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빚 갚을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던 이들 부부는 1990~1998년 사이 이웃 등 14명한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지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신씨 부부 관련 진정·고소가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인터폴에 이들의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4월8일 저녁 자진 입국한 뒤 밤 11시께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신씨는 입국 당시 “죄송하다.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말께부터 ‘마닷 부모 사기 사건’으로 언론 등에 알려졌으며, 연예계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마닷’은 모든 방송 출연을 중단하고 외부 노출을 삼가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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