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대원 등이 지난 7일 진천군 초평면 한 문중의 묘소를 살피고 있다. 이곳에선 80대가 시제를 지내던 문중 일가에게 불을 질러 12명의 사상자가 났다.
경찰이 시제(문중 제사)를 지내다 불을 질러 문중 일가 12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문중 일가에게 휘발성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일가 1명(84)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ㄱ(8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ㄱ씨는 당시 시제를 지내던 문중 일가 20여명이 종중 묘소에 절을 하고 축문을 읽는 사이 이들에게 휘발성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사고 있다. 대부분 60~80대인 문중 일가는 엎드려 절을 하느라 피할 겨를도 없이 화를 입었다. 이 가운데 2~3명은 중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ㄱ씨는 문중 재산 문제로 일가와 잦은 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범행 뒤 음독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한 ㄱ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말을 하는 등 의식이 있다. 범행 과정 등 기초 조사를 했고, 의료진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휘발성 인화물질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목적이 뚜렷하고 피해도 커 긴급체포 시한(48시간) 안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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