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11일 청주시청에서 구룡공원 개발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핵심으로 꼽혀온 구룡공원 개발의 밑그림이 나왔다.
청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가 보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구룡공원 1구역 일부만 민간 개발하고, 나머지 땅은 최대한 매입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구룡공원 개발을 놓고 시민단체와 청주시 등이 마찰을 빚자, 시민단체와 청주시·청주시의회·전문가 등 15명이 꾸린 민관 협치기구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9차례 협의를 진행해 구룡공원 일부 개발 방안을 내놨고, 시는 수용 뜻을 밝혔다.
청주 구룡공원 1, 2구역 민간 공원 사업 대상지. 청주시 제공
최종 협의안을 보면, 민간 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구룡공원 1구역 (44만2369.5㎡) 가운데 국공유지(9만9259.5㎡)를 뺀 특례사업 면적(34만3110㎡)의 일부(5만9000㎡)만 아파트 단지 개발을 한다. 나머지는 사업자(두진건설)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 협약을 통해 3년 임차한 뒤 사들이기로 했다.
박대규 청주시 공원시설과 주무관은 “사업자가 매입한 땅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청주시가 땅을 더 사들여 공원 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최적의 방안이다. 구룡공원 1구역 전체 면적의 13%, 1·2구역 전체의 5%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 일몰제로 풀리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개발을 특례사업 면적의 30% 이내로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용지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구룡공원 사업자인 두진건설은 구룡공원 1구역 가운데 1단지(4만2750㎡), 2단지(4만500㎡) 아파트 조성 계획을 청주시에 냈지만, 민관 협치기구 제안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30% 이상 개발 규모를 줄였다. 조현국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은 “애초 구룡공원 용지에 계획된 아파트 건설을 막는 게 최선이었지만 큰틀에서 양보하기로 했다. 팔이 하나 잘리더라도 구룡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가 민관 협치기구 운영을 통한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 제공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의 결정은 2구역(91만7202.7㎡)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애초 구룡공원 1, 2구역에 대한 민간 공원 특례사업 제안 공고를 했지만, 1구역만 사업자가 나서고 2구역은 신청자가 없었다.
박대규 청주시 공원시설과 주무관은 “2구역 또한 원칙은 매입이다. 하지만, 일부는 지주 협약을 통해 해결하거나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 해제되는 곳은 도시 계획적 방안으로 개발을 최대한 제한해 막개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경아 청주시도시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은 “매봉산과 구룡산을 잇는 녹지 축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켰지만, 일부 개발을 막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2구역을 포함해 구룡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