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총선출마를 암시하며 명예 퇴직원을 냈다. 황 청장이 명예퇴직하려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이 낸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넘어서야 한다. 김기현 전 시장은 황 청장이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1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 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출마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고 밝혀 총선출마를 위해 퇴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 청장은 최근 언론에 “국가를 위한 부름이 있다면 응답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청장의 명퇴 여부는 울산경찰청장 재직할 당시 있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인척 수사 사건에 대한 김 전 시장 쪽과 자유한국당의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처리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시장 쪽과 자유한국당은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 주변을 수사한 것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황 청장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최근 검찰에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관련 수사의 조기 종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 질의조차 없던 사건이 명퇴의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전 시장 역시 황 청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청장이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거래의 진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 청장이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자신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다”며 “황 청장을 고소한 지 1년 반이 지났으나 검찰은 말단 경찰관만 구속기소했을 뿐 몸통인 황 청장에 대해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15일이므로 공직자는 1월16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신동명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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