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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고소장 접수

등록 2019-11-20 15:20수정 2019-11-21 02:32

피해 여학생 20일 청주지검에 모욕 혐의로 고소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알린 대자보.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알린 대자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한 이른바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들이 20일 가해 남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피해 학생 변호를 맡은 심민석 변호사는 “일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욕설, 성적 희롱 등으로 여학생들을 공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톡방은 몇몇 회원만의 닫힌 공간이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큰 열린 공간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상당수 피해 학생은 수업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고소장엔 애초 학교에 게시된 대자보 내용보다 훨씬 노골적이면서 심한 욕설, 성적 희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학교 쪽에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교대생 모임’ 이름으로 지난 19일 낸 의견문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대학인 만큼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 쪽 김가람 변호사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교 성폭력 상담 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학교 쪽이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가해 학생 징계요청서도 추가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정한 교사를 양성하는 청주교육대학교에서’라고 밝힌 한 청주교대 구성원은 지난 8일 학교에 ‘여러분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남학생 5명의 성희롱 사실을 고발했다. 또 지난 5월 교생실습 당시 만난 초등학생을 ‘사회악’, ‘한창 맞을 때’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알렸다.

파문이 커지자 윤건영 청주교대 총장은 지난 15일 철저한 조사와 피해 방지, 교사윤리강령(가칭) 제정 등을 담은 담화문을 냈다. 하지만 청주청년회, 충북교육연대와 차별 철폐제정 충북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8~19일 가해 학생 처벌을 바라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교대 학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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