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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대체 목적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무산

등록 2019-12-12 15:54수정 2019-12-13 02:32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농업인 단체 등이 지난달 27일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농업인 단체 등이 지난달 27일 충북도청 앞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가 ‘농민수당’ 대안으로 내놓은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이 무산됐다.

충북도는 충북도의회가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관련 예산(10억4700만원)을 모두 삭감해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지 면적 0.5㏊ 이하, 연간 500만원 이하 저소득 농가(4500여곳)에 연 50만~12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1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저소득 농가 선정 불투명, 농민수당과 충돌 가능성을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애초 지난 8월부터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 서명이 진행되고 있던 터라 충북도의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은 진통이 예상됐다. 충북도가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안까지 의회에 제출하자 지역 농민단체 등은 농민수당을 대체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27일 농민 등 2만4000여명한테서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청구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7만여명)에게 다달이 10만원씩 농민수당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형백 전농 충북도연맹 회장은 “농민수당은 식량 공급, 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라면서, “충북도가 추진한 농가 기본소득제는 농민수당을 거부하고, 농민을 이간질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반주현 충북도 농업경영팀장은 “저소득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농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대상 선별 과정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더 세밀하게 준비한 뒤 농업인과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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