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2주기 추모식이 21일 오후 3시 제천시 하소동 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제공
제천 화재 참사 2주기를 맞았지만, 충북도와 유가족 사이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충북도와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관련 합의서를 만들고 유족에게 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합의서에 담을 문구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2주기 전에 유가족 협의회와 참사 관련 합의서를 만들고 위로 보상금 문제 등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와 유가족 협의회가 합의문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은 ‘통감’과 ‘인정’이란 두 단어다.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한다’는 합의서 문구를 유가족 쪽에 건넸다. 애초 충북도는 ‘책임을 통감하고’ 부분을 ‘도의적 책임을 갖고’ 정도로 표현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 화재 참사 평가소위원회(위원장 권은희 의원)에서 수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유가족 협의회는 충북도에 제천 화재 참사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라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서에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등 ‘책임 인정’을 합의서에 담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 협의회 관계자는 “화재가 참사로 번진 것은 소방·안전 책임자인 충북도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 경찰 조사와 소방청 합동조사단 조사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다.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인데 도가 발을 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홍경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국회 소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유가족 쪽에서 거절해 난감하다. 이후 협의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복합건물. 2017년 12월 21일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시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철거했으며, 시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이처럼 합의문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위로 보상 문제도 제자리걸음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와 유가족 협의회가 위로 보상금 관련해서는 잠정 합의한 부분이 있지만, 합의서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1일 오후 3시 제천시 하소동 체육공원 안 추모비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 2주기 추모식을 열 참이다. 이 자리에선 유가족이 만든 추모곡 발표, 추모사, 헌화, 분향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가족 협의회는 추모식에 앞서 제천 화재 참사 관련 도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의견문도 낼 계획이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복합건물에서는 2017년 12월21일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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