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지난달 5일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제공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청주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해 업체 쪽이 낸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 한 데 이어 사업계획도 ‘적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업체 쪽의 사업 추진 길이 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송 등을 통해 소각장 설치를 막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5일 청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이에스지청원이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했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업체가 오창읍 후기리 산 74일대 1만4992㎡에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추가, 오염 물질 유지 목표 농도 설정·관리 등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에스지는 청주시에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 제안서를 내고,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업체의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해 온 주민들은 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여는 등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홍성민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집회·시위 등을 자제한 채 현명할 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이 코로나19를 빌미로 주민의 뒤통수를 쳤다. 환경영향·사업계획 평가에서 업체 편을 든 금강유역청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각장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환경단체 등도 지역 안 소각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소각시설 추가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청주시엔 이미 폐기물 소각시설 6곳이 있으며, 이들의 하루 처리용량은 1458t으로 전국 처리 용량(7979t)의 18%다.
특히 이에스지의 소각장 후보지인 오창에서 10㎞ 남짓 떨어진 북이면 지역에 하루 처리용량 543.8t에 이르는 소각장 3곳이 있다. 북이면 주민들은 “소각장 때문에 10년 사이 암으로 60명이 숨졌다”며 지난 4월 정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해, 지금 환경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철규 청주시 자원정책과 주무관은 “청주지역 소각시설은 적정 수준을 넘어 포화 상태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소각장 신설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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