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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7년만에 해결되나

등록 2020-04-12 14:45수정 2020-04-12 15:15

대법원 “충남도가 청양군에 내린 직무이행명령 적법” 판결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석면광산 터 위에서 들어선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던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주민들이 첫 민원을 제기한 지 7년만에 대법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등 조처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충남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청양군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양군은 충남도가 2017년 충남 청양 비봉면 강정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인 ㅂ환경과 관련해 내린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처리한 순환토사나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 “순환 토사·골재도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수십차례 걸쳐 ㅂ환경를 조사해 행정조치했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충남도가 직무이행명령한 위반 사항)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리 주민들과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원회(강정리대책위)’는 2013년부터 석면과 폐기물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며 청양군에 충남도에 실태를 파악해 조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ㅂ환경이 자리한 곳은 일제강점기부터 2011년까지 사문석을 채취한 광산 터다. 사문석에는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됐다. ㅂ환경은 청양군으로부터 허가받아 2001년부터 사문석 광산터 위에서 건설폐기물을 가져다 분쇄 등 재처리해 재활용 순환 토사·골재로 만들고 있다.

충남 청양 강정리의 한 주민이 2017년 6월 충남도청에서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충남 청양 강정리의 한 주민이 2017년 6월 충남도청에서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7년 2∼3월 ㅂ환경에서 나온 골재가 묻힌 9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검체에서 석면 성분과 사문석 원석이 검출됐다. 2015년 기준 강정리 석면광산 터 반경 2㎞ 안 주민 중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13명 중 7명이 숨졌다. 피해가 계속되자 강정리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는 ㅂ환경이 위법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지복구 등을 촉구했으나, 제대로된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갈등만 증폭된 상황이었다.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요구로 충남도는 2014년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강정리특위)’를 꾸렸다. 강정리 특위는 2017년 3월 “ㅂ환경은 승인된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나 청양군은 이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산지복구 대상인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건설폐기물인 순환토사가 매립된 것 자체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위반이고, 폐기물처리장 주변 농지와 웅덩이에 순환토사 등을 매립한 것도 위법”이라며 “충남도가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위법 사항에 대해 조처하고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충남도는 2017년 7월 청양군에 특위권고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청양군이 이에 반발해 3년 가까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상선 강정리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너무 늦었지만, 대법원 판단이 나온만큼 충남도와 청양군은 이제라도 즉각 이 문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며 “석면광산 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준 뒤 건강 피해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사태를 끌어 주민의 고통과 분열을 가중시킨 청양군은 공식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한 뒤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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