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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코로나 현금’ 지원키로

등록 2020-04-20 13:47수정 2020-04-20 15:25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간 지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도내 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 홍성군에 있는 한 업체를 방문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도내 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해 홍성군에 있는 한 업체를 방문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자에게도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20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의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을 쉰 날수에 2만5천원을 곱해 1인당 한 달 최대 20일 치(50만원)씩을 다음달 10일부터 두 달간 현금으로 준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다.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 6일부터 신청 접수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이번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다.

애초 충남도는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이상 준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80% 이하로 무급휴직·실업 노동자만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인 가구가 지원받지 못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지원 요건이 문제가 되자 충남도는 지난 16일 중위소득 기준을 120%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이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에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쓰기로 했다”며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오는 6월에나 지급이 가능해 어쩔 수 없이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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