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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다음날 또 쓰러진 노동자…현대제철에 무슨 일이?

등록 2020-06-15 16:45수정 2020-06-15 19:16

노동자 숨진 다음 날 다른 노동자도 온열질환 쓰러져
금속노조가 15일 오전 고동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고온작업 중 숨진 일용직 노동자와 관련해 노동부를 향해 조속한 중대재해 판단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가 15일 오전 고동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고온작업 중 숨진 일용직 노동자와 관련해 노동부를 향해 조속한 중대재해 판단과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0℃가 넘는 고온 속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다음 날 같은 공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고온 작업 중 쓰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가 직접 나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다”고 요구했다.

15일 현대제철과 금속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전 10시1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ㄱ(50)씨가 제철소의 코크스 공정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용직 노동자 박아무개(54)씨가 이 공장 안에서 고온작업을 하다가 숨진 다음 날이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ㄱ씨는 현장에서 곧 의식을 회복했으나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정상 출근할 만큼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ㄱ씨가 쓰러지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틀 뒤인 1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부분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부분 작업중지 명령서에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숨진 박씨와 함께 ㄱ씨 사례를 언급하며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박씨가 숨진 뒤 현대제철에 ‘고열·고온작업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행정지도(11일)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ㄱ씨가 쓰러지자 추가 조처를 한 셈이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뒷짐 지고 판단을 미룬 채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 천안지청은 찌는 듯한 열기 속에 보호받지 못하고 쓰러진 노동자의 죽음 앞에 개인 질병을 운운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천안지청이 즉시 나서 고온작업장을 모두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가 숨진 박씨와 관련해 ‘중대재해’인지 판단을 미룬 것울 두고서도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박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1차 부검 소견으로 박씨의 사인을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종 부검 결과와 노동부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박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지겠다는 태도다. 조중범 노동부 천안지청 안전정책2팀장은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만으로는 박씨의 사인을 고온작업에 의한 온열 질환, 지병에 의한 심근경색 등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더 정확한 부검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 이후에야 중대재해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온에 노출돼 체온이 상승하고, 땀 배출로 인한 탈수가 일어나면 관상동맥이 막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9가 출동했을 때 박씨의 체온은 40.2℃였다. 장시간 고온에서 작업한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 방침에 대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폭염이 다 끝난 뒤에 형식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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