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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승인받아야만 조사?…“누더기 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등록 2020-06-23 21:09수정 2020-06-24 02:32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의 한 회원이 23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의 한 회원이 23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경기·서울·광주·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이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됐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누더기가 된 조례안을 재수정하라”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23일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의 재수정을 요구하며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영수 도의원이 발의한 원안의 내용 중 17개 조항을 수정·삭제한 뒤 지난 19일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할 인권옹호관 등을 두는 내용의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는 조례안을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고쳤다.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성문, 서약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생에게 지문 날인, 서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조항이 “근거 없이 강요하는 학교는 현재도 없다”며 삭제된 게 대표적이다.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도 권한과 구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인권침해 중대 사안 등에 대해 인권옹호관이 판단해 피해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청과 논의해 현장의 상황에 맞춰 수정한 것이다.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과 인권옹호관의 권한이 교육감의 업무 범위를 초월하는 것은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대진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활동가는 “중대 사안의 조사 대상에는 교사뿐 아니라 교장, 교육청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는데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라는 것은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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