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오는 11일부터 도 누리집에서 청년 독립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청년이 싼 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청년이 3.5% 이자율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율 중 3%(연간 최대 150만원)는 도가 부담하는 식이다. 청년들은 빌린 돈의 0.5%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충남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에 있는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만19∼34살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살 이하)이다. 지원 기준은 연 소득이 부모 6천만원 이하(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본인 4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충남 안에 있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월세 보증금(1억원 이하)만 빌려준다. 대출은 보증금의 90%,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신청자를 받아 5월에 마감됐으나 예산 잔액이 생겨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