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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서 화물노동자 2t 기계 깔려 숨져

등록 2020-09-10 18:25수정 2020-09-11 02:45

2018년 김용균씨 산재로 숨진 공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018년 12월21일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9·10기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2018년 12월21일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9·10기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2t짜리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태안화력에서 산재로 사망한 비극 이후 산업 안전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불감증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태안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45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ㄱ(65·남)씨가 컨베이어스크루 장비(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올려 옮기는 기계)에 하체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컨베이어스크루 장비를 정비하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고 장비를 본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2t짜리 스크루 장비 5개를 화물차에 실은 뒤 끈으로 조이는 과정에서 스크루 장비 1개가 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작업하던 ㄱ씨의 허벅지를 덮쳤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끈으로 조이는 작업은 ㄱ씨 혼자 했고, 사고 당시 ㄱ씨의 주변에는 태안화력과 하청업체 관리자 2명과 다른 화물차 운전사 등 총 7명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사고 뒤 ㄱ씨는 119구급차량에 태워져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위중해 닥터헬기를 이용해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기던 중 헬기 안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부검해봐야 알 수 있다.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업체 관계자, 목격자 등을 조사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이 사고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날 사고에 대해 “협력업체가 장비를 작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하루 일당을 주고 화물차 기사 ㄱ씨를 고용했는데,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트럭에 올려놓은 이 스크루 장비를 ㄱ씨가 혼자 끈으로 결박하는 과정에서 이미 묶어놓았던 한쪽 끈이 풀리며 장비가 떨어져 내리면서 장비에 깔린 것 같다”고 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12월10일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진 곳으로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7월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안전실무자와 상주 협력사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협력기업 안전공감 대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과 안전 최우선 문화 강화 및 안전 시스템 재확립을 천명한 바 있다.

최예린 조계완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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