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김윤희)는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카이스트 이아무개(58)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의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다. 이 교수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라이다 관련 기술을 유출했고, 해당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는 갖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이 교수가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의 운영비 약 1억9천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쪽에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카이스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의 연구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동일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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