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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 40대, 징역 22년 선고

등록 2020-09-16 15:19수정 2020-09-16 17:22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아무개(41)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아무개(41)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아무개(41)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대로 성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성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같은 체형의 마네킹을 같은 재질과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현장 검증한 결과 가슴과 배, 허벅지가 거의 밀착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해자가 첫 번째 가방 안에서 나왔을 때 상태가 힘들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땀과 소변이 범벅된 채 씻지도 못하고 체구보다 더 작은 두 번째 가방에 들어가게 돼 호흡 곤란 상태는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7시간 넘게 감금되고 피고인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뛴 것으로 인해 가슴 등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좁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목이 젖혀져 오래 있으면 압착성 질식이 발생할 수 있어 밟거나 뛰기 전부터 자세로 인한 질식 상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성씨는 지난 6월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인 ㄱ(9)군을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7시간 이상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는 첫 번째 가방에서 더 작은 가방으로 바꿔 ㄱ군을 감금했고, 가방 안에 갇힌 ㄱ군이 여러 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넣기도 했다.

성씨는 ㄱ군을 첫 번째 가방에서 두 번째 가방으로 옮겨 가둔 뒤 음식을 배달시키고, 지인과 약 40분 동안 통화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5일께 머리 부분을 요가링(운동기구)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7월께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12차례 걸쳐 ㄱ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인 채대원 판사는 판결문을 읽는 동안 자주 말을 멈춘 채 감정을 추슬렀고, 양형에 관해 설명할 때는 울먹거리기도 했다.

채 판사는 “피해자는 단지 9살의 어린 아이였다. 학교 선생님과 유족, 이웃 주민이 겪은 피해자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아이는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그 즐거움을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학대로 아이의 얼굴은 점점 그늘이 졌고, 가정 안에서 왕따와 구타는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참혹한 범행에서 아이를 구할 몇번의 기회가 있었다”며 “피고인 역시 일련의 범죄 행위를 중단할 기회가 있었으나 살의만 가진 채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친자녀들을 범행에 끌여들어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게 한 것도 피고인이 감당할 몫”이라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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