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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 40대, 징역 22년 선고

등록 2020-09-16 16:53수정 2020-09-17 02:34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아무개(41)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아무개(41)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아무개(41)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성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체형의 마네킹을 같은 재질과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현장 검증한 결과 가슴과 배, 허벅지가 거의 밀착된 상태였다”며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7시간 넘게 감금되고 피고인이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뛴 것으로 인해 가슴 등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성씨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 봤다.

성씨는 지난 6월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인 ㄱ(9)군을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7시간 이상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는 가방 안에 갇힌 ㄱ군이 여러 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넣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께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12차례 걸쳐 ㄱ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자주 말을 멈췄고, 울먹거리기도 했던 채 판사는 “피해자는 단지 9살의 어린아이였다. 학교 선생님과 유족, 이웃 주민이 겪은 피해자는 경찰관이 꿈이었던 명랑한 아이였다”며 “피고인은 일련의 범죄행위를 중단할 기회가 있었으나 살의만 가진 채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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