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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등록 2020-09-28 17:18수정 2020-09-28 17:22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62·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8월 중순께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불응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다음 달 15일이다.

앞서 지난 4월 총선 때 정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 담당이었던 ㄱ씨는 총선 당시 수차례 회계 부정이 있었다며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총선 때 자원봉사자 명단을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의 전 비서ㄴ씨가 정 의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과 ㄴ씨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정정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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