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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표류…충북도 “검토중”

등록 2020-10-20 17:21수정 2020-10-20 17:35

국정감사 이형석 의원 “철거 약속 지연 안돼”
이시종지사 “법 위반 아냐…도의회와 검토중”
청남대 관리권을 받은 충북도가 2015년 청남대에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동상.(왼쪽부터)
청남대 관리권을 받은 충북도가 2015년 청남대에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동상.(왼쪽부터)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 동상 철거가 표류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북도 등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충북도의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지연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애초 시민단체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동상 등을 설치했다는 주장을 해 법을 위반했다면 철거를 검토한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주민정서법’이 있는 만큼 도의회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의 철거 요구에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는 도의회는 지난 14일 시민 토론회를 열고도 조례 심의를 위한 상정을 포기했다. 도의회가 이 조례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으로,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철회한다’고 규정했다.

전체 의원 80%(25명)가 동의하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7월, 9월에 이어 10월 회기에서도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의원 대부분 동의해 발의한 뒤 시민 토론회까지 열고도 상정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회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창피하다. 조례 제정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동상·기념물 철거는 다시 충북도 손으로 넘어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등 전국 5·18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등은 충북도가 10월 안에 동상 철거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지성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공동 대표는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은 반란·학살죄로 무기징역형(2심 확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자격이 박탈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동상 설치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없는 데도 충북도가 동상 등을 설치했다. 불법 설치된 동상은 철거하는 게 순리다. 10월 안에 철거하지 않으면 전국의 뜻있는 단체와 힘을 모아 충북도를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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