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선거구)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정 의원은 27일 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에서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려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출석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개 검찰이 오라면 죄 유무를 떠나 순순히 출석하지만 굴하지 않고 당당히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검찰 소환을 피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당에도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열릴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정 의원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 의원은 배짱 정치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 당장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15총선 당시 정 의원의 회계 부정 혐의 등을 수사해온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정정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