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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 명예회복하라”

등록 2020-10-29 15:29수정 2020-10-29 15:32

1989년 교사 1527명 해직…“연금·경력·임금 등도 회복해야”
전교조 충북·대전·세종지부 등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 교사들의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대전·세종지부 등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 교사들의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다가 해직된 교사들이 명예회복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대전·세종지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1년 전인 1989년 군부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교사들의 노동삼권을 빼앗고, 정권 안보를 위해 교사들을 대량 해직시켰다. 정부는 전교조 탄압과 해직이 국가 폭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당시 전교조 탄압과 해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처벌하라. 국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성호 교사(가운데) 등이 29일 교육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강성호 교사(가운데) 등이 29일 교육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충북 24명, 대전 9명 등 전국에서 교사 1527명이 파면·해임됐다. 이들 교사는 김영삼 정부 때 특별 채용 형식으로 신규 임용됐다. 허건행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전교조 결성에 앞장섰던 교사 상당수가 70~80대가 됐고, 140여명은 생활고·지병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이들 해직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력·임금·연금 등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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