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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빨갱이 교사’ 누명, 재심에서 벗겨지길”

등록 2020-12-01 16:32수정 2020-12-01 16:37

보안법 위반죄 재심 청주 상당고 강성호 교사 청주지법서 1인 시위
‘빨갱이 교사’ 누명을 안고 살아온 강성호 교사가 1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1989년 사법기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자신을 구속한 조작 증거 등을 보이고 있다. 강 교사는 지난 1월부터 청주지법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빨갱이 교사’ 누명을 안고 살아온 강성호 교사가 1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1989년 사법기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자신을 구속한 조작 증거 등을 보이고 있다. 강 교사는 지난 1월부터 청주지법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북침설 수업’을 들었다고 증언한 학생 2명은 당시 결석이었습니다. 이런 조작된 증언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한 당시 재판은 무효입니다. 사제지간 인륜을 짓밟은 보안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강성호(58) 충북 청주 상당고 교사는 1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1일 만들어져, 법 제정 72년째 되는 날이다. 강 교사는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를 위헌 결정하고, 국회는 보안법 폐지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강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형 번호 279’라는 주홍글씨를 31년째 가슴에 안고 산다. 강 교사는 초임 발령 2달여 만인 1989년 5월24일 제천 제원고(현 제천디지털전자고)에서 수업을 하다 제천경찰서 대공과로 연행됐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6·25는 미군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말하고, 틈틈이 북한을 찬양·고무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강 교사는 “당시 31시간 동안 취조실에서 버티는 사이 학교 쪽 지시를 받은 일부 학부모들이 ‘좌경 의식화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며 농성을 했고, 언론에선 ‘북침설 교육, 고교생 의식화 기도’ 등으로 낙인했다”고 밝혔다.

강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8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2심 때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강 교사는 “북침설 교육을 들었다고 증언한 2명은 당시 결석했었고, 나머지 학생(4명)의 증언도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횡설수설했지만 끝내 유죄 판결했다.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학생들이 낸 탄원서는 외면됐고, 결국 교단을 떠나야 했다”고 호소했다.

강 교사는 1999년 9월 해직 10년 4개월 만에 복직됐고, 2006년 7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북한 바로 알기의 하나로 북한 실상을 보여준 것은 북한을 찬양·고무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지만, ‘빨갱이 교사’라는 누명은 벗지 못했다.

강 교사는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1월 재심 결정에 따라 지난 1월30일부터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4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오는 17일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강 교사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동시에, 사제지간 인륜을 짓밟은 법으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면서 “31년 전 법정에 출두하면서 새겼던 ‘진실’과 ‘승리’를 재심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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